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8만5,000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같은 형태 종사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예정 인원은 300명이며, 선착순으로 다음달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