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임병 가스창고에 가둬놓고 불 붙여"…공군, 집단폭행·성추행·감금 적발

집단폭행·성추행도…군인권센터 "피해 신고에도 분리 없어 2차가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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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다. 소속 부대는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에 편성했다.



주요 피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에서 춤 강요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이다. 지난 6월엔 일과시간 종료 뒤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려가 가두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가스가 보관된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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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며 "가해자 4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간부들이 보관 창고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병사들에게 헬프콜 이용·군사경찰 신고 대신 간부를 찾아오라고 교육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도 문제"라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실한 초동 수사 이후로도 반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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