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마이데이터 사업 API 의무화 시한 11월 30일로 유예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를 11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문가 및 관계부처, 금융권 관계자들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PI 의무화 시한을 11월 30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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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통합신용정보조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수취·송금인의 성명이나 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는 소비자 본인이 조회하거나 당사자 분석 서비스에만 제공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거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계좌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상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 상품이자 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현황을 일괄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로 곧바로 이어지는 링크로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API 구축 의무시한도 기존 8월 4일에서 11월 30일로 늦췄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이 때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고객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데이트를 완료한 뒤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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