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공군서 감금·성추행 등 가혹행위 발생”

가스창고에 가둔 뒤 불 붙여

피·가해자 즉각 분리도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를 통해 공군 18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올해 초 신병으로 비행단에 전입된 피해자는 그 순간부터 4개월간 병영부조리·폭행·감금·영내 집단폭행·성추행·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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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가스가 보관돼 있는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졌다. 수시로 피해자의 전투화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기행까지 보였다.

결국 피해자는 비행단 소속 군사경찰대대에 위 내용을 신고했으며 곧바로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소속된 공병대대는 즉각 부대 분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생활관만 분리시켰다. 부대 측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을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은 지속돼 왔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받은 가해행위 등은 일전에도 다른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결국 가벼운 징계만 받고 원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 발생했다”며 “또 가해자 중 한 명은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는데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대대장을 포함한 공병대대 간부들은 병영 부조리를 목격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헬프콜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간부들에게 찾아오라고 교육했다고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해 가해 행위 옹호, 묵인에 가담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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