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자체로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만기(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KIAF)회장은 29일 KIAF 온라인 세미나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 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보호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미국, 일본도 위반 행위에 대한 징역·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있지만 판결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우리나라는 행정적 선결조치 없이 사용자의 행위 자체에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인이 외국과 동등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우리 노동법을 우려하면서도 투자하는 것은 부품·인력 수급에 유리한 이유 때문이지만 노동관계법 같은 부정적 요인이 더 부각된다면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웅재 KIAF 연구원도 “부당노동행위를 법제화한 나라 중 미국, 일본은 행위자 처벌 위주가 아닌 노사 관계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과도한 처벌 위주 제도로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노동쟁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 손실일수는 41.8일에 달한다며 “일본(0.2일), 독일(4.3일), 미국(6.7일)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 기업이 한국의 사업 파트너가 전과자임을 알고 공동사업을 기피할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형사법을 적용하기 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회사 측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규정한 노조법 제90조는 폐지하고 구제명령 위반 처벌 수위를 규정한 제89조는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우리 노동관계법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태’나 ‘불이익’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