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과 라임 펀드 투자자 1명 간 분쟁에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본 배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만 확인돼 3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왔으나 대신증권의 경우 2심에 걸친 재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당 거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행위도 파악돼 이처럼 적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반포WM센터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 가산 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비율은 투자 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 경험, 가입 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해당 분쟁 조정은 대신증권과 피해자 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에서 1~2심에 걸쳐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에 분조위도 계약 취소로 결론을 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