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시 불합격 의대생들 "9월 시험도 보게 해달라"…法 "역차별 문제 발생" 기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연합뉴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연합뉴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가 올해 1월 다시 마련한 시험을 보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에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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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 상당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국시를 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며 국시를 거부한 4학년생들에게 지난 1월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험 계획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1월 시험에 응시하고 탈락한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이 사실상 전년도에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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