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여명의 피고인들 역시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퉁씨가 분리 독립을 주장한 혐의와 테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6월과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두 징역형을 합쳐 복역 기간을 총 9년으로 정했다.
퉁씨는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것을 기념하는 주권반환일이다. 지난해 주권반환일에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전역에서 펼쳐졌다.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는 향후 이어질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와 조슈아 웡 등 민주 활동가 70여명이 기소된 상태다.
한편 퉁씨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된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엔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