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법원, 北에 석유 운송한 싱가포르 선박 몰수... 북미 관계 급랭하나

남북 대화 움직임에도 영향줄지 촉각

미 FBI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선박 소유주 궈기셍 /연합뉴스미 FBI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선박 소유주 궈기셍 /연합뉴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커리저스’호가 몰수 결정을 받았다고 미국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각) 밝혔다. 2,734톤인 이 유조선은 불법으로 석유 제품을 북한에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조선의 소유주인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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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저스 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된 바 있다. 이 선박의 소유주의 궈 씨에게는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이 선박을 억류했고미 검찰은 지난 4월 궈 씨를 대상으로 선박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궈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최근 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다시 한 번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몰수 결정에 따라 남북미 관계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뒤 매각한 바 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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