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