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강제징수…7개월만에 5억2,000만원 거둬

차량별 최고미납액은 485만원

일산-퇴계원 구간 미납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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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 징수 2차 시범 사업 결과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 사업은 최근 5년간 민자 고속도로에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밟았다.



수납된 2,128건 중 차량별 최고 미납액은 485만 5,400원(143회), 최다 미납 횟수는 1,104회(94만 8,100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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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징수 실적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 고속도로(987건)로 나타났다.

강제 징수 시범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 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 5,000만 원(360건)을 징수한 바 있다.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강제징수 예고→전자 예금 압류→추심)를 준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 법인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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