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SK하이닉스 근로감독

고용부, 지난달 29일 현장 감독

직원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







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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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청원을 접수했다. 청원을 토대로 근로감독일 필요하다고 판단한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기재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감독의 쟁점은 청원인 이외에도 SK하이닉스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다. 올해 3월 기준 SK하이닉스 근로자 수는 2만9,000여명이다.

이번 감독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재 감독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지적한 사안이 문제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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