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용’과 ‘기관 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기관 전용 펀드 규제는 효율화한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경영참여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를 구분 기준으로 두겠다는 의미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으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일반 투자자용 사모펀드는 개방형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분기마다 자산 운용 보고서도 작성·교부해야 한다. 판매사·수탁사는 자산 운용 보고서를 보고 사모펀드 운용을 감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용 사모펀드가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고 500억 원 미만이면서도 최근 6개월 안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했다면 회계 법인의 외부 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전문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체제에서 이원화돼 있던 차입·대출·의결권제한 규제를 통합한 영향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400%로 일원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이내의 레버리지(투자목적회사의 경우 300%)만 허용된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 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 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권별 협회를 통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설명 자료’를 자산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