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상가 임대료 및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예상보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총 85건의 안건이 접수된 가운데 분쟁 유형별로는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계약 해지 27건, 수리비 20건, 계약 갱신 5건, 권리금 3건 순이었다.
임대료 조정 안건은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180건의 안건 중 계약 해지 38건 다음으로 많은 29건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들어서는 총 192건의 안건 중 임대료 조정이 68건으로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가 임대차 분쟁 중 가장 대표 유형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계약 해지 역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줄어든 26건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임대료 분쟁이 늘어났고, 임대료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대부분 임차인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올 상반기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의 안건 중 39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35건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25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조정 불성립이 4건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중재뿐만 아니라 상생 가능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