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국회 방역 수칙 위반 논란 “하루 103개 의원실 방문”

사전 허가 없이 방문 인사·층간 이동

尹측 "일반적 방역 조치 확실히 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을 두고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페이스북의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전 신고도 없이 윤 후보와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명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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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후보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 층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103개 의원실을 수행원과 함께 방문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증을 발부 받더라도 해당 의원실이 위치한 층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글쓴이는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에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윤 후보는) 사전 신고도 없이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는 확실히 했다”면서도 “모든 의원실에 허가를 받진 않았다”며 층간 이동 사실 등을 인정했다.

한편 앞서 최재형 후보도 지난달 22일 의원회관 9층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난 뒤 해당 층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실을 순회 방문했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연히 방문 하루 전날 의원실 별로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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