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범 20년 맞은 서울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 6,000억원 징수

연 평균 1,786억 원 체납 세금 거둬

도메인, 가상화폐 압류 등 징수 다양화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 후 20년 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해마다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 2,010억 원의 92%인 1,826억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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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4.8%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자 88.2%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보다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현재 5개 팀, 전문 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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