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가운데, '로톡(LawTalk)'이 실제 운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의 개정안 발표 이후 넉 달 사이 전체 4,000명 가입자 중 1,000명 가까이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로톡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은 변호사들과 혁신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톡에 따르면 로톡 플랫폼 가입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으로 2,855명으로 넉 달 전인 3월 말 3,966명에 비교해 28% 감소했다. 지난 5월 초 대한변협이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1,000명 가까이 가입 변호사가 빠져나간 셈이다. 로톡은 지난 2014년 2월 서비스 론칭 후 85개월 연속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증가해왔다.
하지만, 로톡은 대한변협이 4일부터 징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아있는 2,900여명의 변호사들과 기존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로톡과 뜻을 함께해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법률 상담 요청은 더 늘어났다. 지난 3월 말에 2만 3,000건 돌파 이후 매달 최고 건수를 경신했다. 특히 로톡을 통해 이뤄지는 유료상담 건수는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에도 매달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로톡의 설명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변협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