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62)씨에게 사우나에서 폭행을 당한 40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사업가 A씨는 4일 "주씨의 요청으로 지난달 직접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오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주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주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양측의 의견과 목격자 진술 등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는 수년 동안 그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으로 지내왔고 과거 수영코치를 하던 시절 회원으로 알게 된 주씨는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당일은) 세대 간 공감을 주제로 준비하던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하다 서로 과거 기억에 오해가 생겼던 것"이라며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소했지만, 오해는 내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주씨의 마음도 편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후 출국한 주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