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이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을 통한 상속세 납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했지만 여당이 보완해 새 법안을 내놓았다.
4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미술품물납제’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받을 경우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품 컬렉션이 ‘재벌’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경우만 물납하도록 보완한 셈이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 원을 넘고 상속세 납부액이 상속 대상 재산의 금융 재산보다 커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박 의원은 “금융자산이 충분한데도 저가에 매입한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오는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예술문화단체 등 8개 단체 등이 성명을 통해 미술품물납제의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실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예술 단체를 비롯해 정부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안을 성안해 당 내부 반대 의견까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 설득은 과제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상속·재산세 물납제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물납 대상을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