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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고 요건에서 '실명계좌' 삭제"…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금융당국 신고 마친 뒤 실명계좌 발급 받도록

"실명계좌로 신고 어렵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

신고 유예기간도 내년 3월로 연장

출처=조명희 의원실출처=조명희 의원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부를 없애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다음달 24일 기한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이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해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엔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삭제하고 대신 신고수리 후의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가 금융당국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땐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원화거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 여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지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건 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은 구체적인 방안이 다르지만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지적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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