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단말기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어치의 금을 결제한 척하고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금은방을 돌며 세 차례 걸쳐 약 3,500만 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 카드 번호로 결제를 해 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미숙한 업주들에게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놓고 왔는데 카드번호를 알고 있으니 직접 찍어 승인하겠다"고 한 뒤 허위로 카드 번호를 찍어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일이나 늦은 오후 등 카드사 영업시간이 끝난 때를 노려 전표가 나오게 했다. 금은방 업주들은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님에도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A씨가 떠난 뒤 전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금목걸이나 팔찌 등 금 1,200만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드사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카드 번호를 이용해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밴(VAN)사와 카카오뱅크사, 국민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카드와 카카오뱅크 측은 "VAN사 단말기를 이용한 전화승인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해 예외적인 거래를 시도할 경우 단말기에 경고 문구를 띄우게끔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