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고] 임업직불제 조속 시행 절실하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이 일상화하고 재택근무도 확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산림 분야도 산림 휴양·교육 등 대면 산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임산물 소비와 유통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야생동물에게서 기인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빈발하고 있다. 산림이 훼손될수록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옮겨지기 쉽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익 기능 증진에 관한 관심이 늘고 산림 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분야와 접목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임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 안전망이 취약하기에 임업인의 자립과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업직불제 도입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농업의 공익직불제에 밀려 소외됐다가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임업인들에게는 백신과도 같은 희망의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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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임업의 특수성을 살리고 같은 1차 산업이면서도 농수산업에 편중된 예산과 소득 안정 지원 정책을 임업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임가 소득 안정과 산림을 경영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럼에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 임업직불금이 필요한 이유다. 임업인들은 장기간 생산비 투입을 통해 산림을 유지하다 보니 생활 여건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영국·스위스·일본·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산림 경영과 관련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산림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임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측면에서 임업직불제가 설계됐고 임업경영체 시행과 법률안·예산·조직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이뤄졌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불제는 임업인의 실질소득을 농가 소득의 9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높아지고 임업인들이 산림 경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했다. 임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세대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독림가인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 임업직불제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대해왔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과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 분야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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