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하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거짓으로 기재할 유인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문제제기한 민원(확인청구)은 2만6,649건이다. 이 가운데 1,355건(5%)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장갑질119는 “이 결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에게 (거짓 작성에 따른)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거짓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이유가 적시되는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가 담겨야 한다. 또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사유가 담겨야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된다.
문제는 현장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임에도, 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고 속일 수 있는 유인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퇴사자가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 스스로 인정하기도 현실 상 쉽지 않다. 또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을 내걸고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직장갑질 119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 사실의 입증 어려움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 퇴사 강요를 추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