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남서 시세차익 15억 '로또 줍줍' 나왔다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11일 무순위 청약 접수


서울 강남에서 당첨만 되면 1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 줍줍 청약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아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충당도 가능하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5가구가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용 84㎡T 타입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 등이다. 전용 84㎡T 타입의 경우 14억 1,760만 원에 공급되며 118㎡ 타입은 18억 8,780만~19억 69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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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80%를 잔금으로 10월 29일까지 내야 한다. 현재 단지 시세가 15억원을 훌쩍 넘기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현재 전용 84㎡는 약 30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전세를 놓아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7월 말부터 입주가 진행중이다. 현재 전용 84㎡ 전세 호가가 15억원이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6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만 부여된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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