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3개월 딸 학대한 친모, 2심서도 징역 3년

반복 학대로 11곳 골절상…남편은 폭행 알고도 방치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남편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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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C양을 출산했다. A씨는 C양을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2016년생)까지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자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했던 A씨는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아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느라 팔이 아픈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C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집 안에서 C양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그 결과 C양은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범행 당시인 2019년 9월 중순 B씨는 C양에게 하루 1∼3회, 총 140∼320㏄(한 번에 130∼140㏄)가량의 분유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생후 3개월 영아에게는 하루 4∼7회, 총 800∼1,000㏄의 수유를 하도록 권장된다. 이 때문에 3.3㎏으로 태어난 C양은 생후 3개월 당시 몸무게가 4.5㎏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등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A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A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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