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체육관 짓는대서 지원했더니…11조원 지자체 금고서 잠들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률 66%

정부, 집행 평가 기준 변경 예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경기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예산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경기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예산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체육관 건립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돈 11조 원이 사용되지 않고 지자체 금고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획재정부는 재정 집행 평가 기준을 현행 집행률이 아닌 실집행률로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자본 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은 66.3%에 그쳤다. 자본 보조 사업은 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 향상 등을 목표로 지자체 회계에 자본계정으로 잡히는 다양한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체육관이나 박물관 등 시설 건립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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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자본 보조 사업 집행률이 97.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지자체로 자금을 교부하는 ‘집행률’에 비해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자금을 지불하는 ‘실집행률’은 크게 낮았다. 불용률이 33.7%에 이르면서 11조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명선 기재부 재정총괄관리과장은 “재정사업이 지자체에 제때 실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 역시 적기에 가시화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이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편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 기준 미비를 꼽았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현행 재정사업 평가체계에서는 성과 평가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아닌 집행률만을 활용하는 만큼 주무부처에서 실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을 미리 충분히 받아놓고 천천히 발행하는 관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보조사업평가에서 집행실적 기준을 집행률에서 실집행률로 바꿔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실집행 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실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간 연중 교부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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