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 상원, 암호화폐 거래 보고 대상서 ‘채굴자’ 제외

암호화폐 규제 조문화 협상 타결

과세 대상 '브로커'에 한정키로

샌더스 반대로 법안 통과는 불발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연합뉴스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반대로 일단 법안 통과는 불발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크 워너, 커스틴 시네마,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팻 투미,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조문화 협상을 9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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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협상은 1조 달러(약 1,15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암호화폐 중개업자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반대가 있어 새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새 합의안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업자나 암호화폐 지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국세청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거래소 등 거래를 대행하는 ‘브로커’에 한해 암호화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새 합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합의 조문이 실제로 인프라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변경된 조항으로 대체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샌더스 의원이 이날 표결에서 반대해 합의안은 부결된 상태다.

조항 변경이 이뤄지지 못해도 향후 행정부의 법 적용 때 이번 합의안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상원에서 조항을 변경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후 이뤄질 하원 심사 과정 때 이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면 이를 반영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WP는 “이번 합의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의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이는 새 요건이 이행될 때 재무부 관리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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