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광복절 도심 '꼼수집회' 강력 대응"

연휴 3일 41개 단체 316건 신고

전광훈 "2m간격 천만 1인시위"에

현행범으로 체포·사법처리 방침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도로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허진 기자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도로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허진 기자




경찰과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되 ‘변형된 1인 집회’ 등 이른바 꼼수·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광복절 당일 서울 시내에서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를 예고했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6일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41개 단체가 316건을 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참가자들이 2m 간격을 두고 걷는 ‘1천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와 ‘자유연대’ 등도 도심권에서 각종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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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는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변형된 1인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황이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시위자 간 10~30m 간격이 있더라도 시위 행태가 유사하거나 심리적 유대 관계가 있을 경우 불법 집회라고 봤다. 울산지법도 지난 2009년 같은 목적을 갖고 30~70m 간격으로 연 1인 시위를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자체가 열릴 수 없도록 막되 집회가 개최될 경우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집회 예상 장소에 서울시 직원을 매일 101명씩 배치한다. 경찰은 임시 검문소를 열어 집회 인원을 차단하고 각종 시위 물품이 반입될 수 없도록 막기로 했다. 이 같은 대처에도 집회가 열릴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지하철역에서 무정차하거나 버스 노선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교통 통제 안내 방송을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필요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 처리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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