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대 인천 공무원, 제주 해수욕장서 불법촬영으로 입건

경찰 조사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 저질렀다고 진술

휴대전화 속에는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인천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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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정될 수 있어 국가직이나 지방직 여부 등 구체적인 소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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