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NK경남은행,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보증 225억원’ 지원

경남신보와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

경남은행, 특별보증으로 15억원 특별 출연하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판매

경남신보, 특별출연금 15억원 15배인 225억원까지 특별보증 지원

최철호 BNK경남은행 상무(오른쪽)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이 10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은행최철호 BNK경남은행 상무(오른쪽)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이 10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보증 225억원’을 지원한다.



최철호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10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명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특별보증으로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판매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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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판매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눠 각각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특별 지원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최철호 상무는 “지난해 2월 경남도와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년에 걸쳐 총 4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회차로 15억원 출연을 통해 총 225억원까지 경남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다.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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