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5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씨와 유족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승패를 가른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일본 기업 측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은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6년 넘는 시간이 걸려 2018년 10월에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보호권만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은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10월에야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대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할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일련의 불법행위 일부가 이뤄진 지역(불법행위지)”이라며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한국이 사건 당사자들,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제 노역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반대되는 판단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피해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