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딸 조민 씨에 대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나온 정 교수의 사건과 일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 혐의는 공범으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위조·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 서류에 첨부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다뤄진 쟁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그동안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 등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공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은 아니다.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사법부의 원칙에 따라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사건에서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뿐 아니라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와 이를 이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들 혐의 대부분은 정 교수도 함께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 부분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 교수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면서도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