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는 나지만…언론중재법 단호히 반대"

"독소조항 가득…국민은 활용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 쉬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2일 SNS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KBS는 최대 67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윤 전 총장은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 정정보도 청구의 신속이행을 감시하는 조항에 대해 "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기사 검열로 변질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최대 48명까지 시민단체 출신을 신규 선임할 수 있게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다"며 "몇 년 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며 여당을 향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며 "정치인발 가짜 뉴스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