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로사 방지 외친 택배기사에 돌아온 무더기 고소장

택배노조 위원장, 12일 불법 농성 혐의로 경찰 출석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이끈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택배노조가 벌인 점거 농성, 시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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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정신을 부정하고 무더기 고소와 고발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6월 민간 택배회사와 우체국 택배를 운영하는 우본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9일간 파업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우본이 있는 포스트타워도 점거해 농성을 했다. 작년과 올해 20여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사회적 합의다.

민간 택배사와 우본은 근무시간, 분류작업 등 택배 업무 전반을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택배노조의 단체 행동도 중단됐다. 하지만 우본은 당시 점거 농성, 여의도 집회 등이 위법하다며 택배노조를 상대로 총 5건의 고소·고발을 결정했다. 우본 측은 “우본은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노조 상대 고소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여의도 집화, 사회적 합의 이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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