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DLF 불완전판매"…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가 상품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2일 DLF투자자 서모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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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측은 담당PB가 DLF 상품의 위험요소와 상품 구조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가입하도록 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DLF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은 3∼5% 수익률만 강조하고 100% 손실 가능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DLF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9년 9월 제기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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