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됐다.군 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가수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