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비 아끼려다 수십만원 날릴판"…머지포인트 결제 중단에 소비자 '패닉'

운영사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에

환불 요구 폭주하며 앱 일시 장애도

발행액만 최소 1,000억원 추정돼

소비자·가맹점주 피해 후폭풍 예상





"200만 원 가량 충전해서 아직도 70만 원이나 남았는데 마트랑 편의점이 사용처에서 사라졌네요. 생활비 아끼려다 더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던 충전형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높은 할인 혜택 때문에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선결제한 이용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면서 일시적으로 앱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최소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용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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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전날 밤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회사 측은 "서비스가 선물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이날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관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바우처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제휴처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지한 것은 물론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음식점업을 제외한 타업종 사용처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환불도 90%까지만 가능하고 환불 처리 기한에 관한 안내는 없어 '먹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머지포인트 사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날치기식으로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사용이 안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업체의 과실임에도 환불도 구매금액의 90%만, 기약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는 최소 1,000억 원에 달해 피해와 불편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원성이 커질수록 머지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온 e커머스와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제휴 업체들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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