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재용 오늘 207일만에 출소…靑 "文대통령 입장 안 낼 것"

李부회장 5년간 취업 제한...박범계가 승인 권한

文, 경영복귀 문제도 거리 둘듯...정치 부담 회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만인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해 “법무부 절차”라며 거리를 둬 왔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도체·백신 등 경제 회복 역할론에 힘입어 전체 국민의 70%에 육박했지만, 막상 문 대통령 본인 지지층과 진보 진영의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폐청산’ ‘재벌개혁’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집권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 석방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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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다만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업 허가 승인을 해줘야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원칙대로 보호관찰도 받는다.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주거지를 바꿀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박 장관이 승인을 해 줘야 해제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경영 복귀 문제까지 법무부만의 판단으로 돌리면서 청와대와는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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