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아들 고교 시절 인턴' 주장에 증인 "당시 인턴 중 고교생 없어"

조국 "아들이 증인에게 '카포에라' 들었다"

증인 "고교생에게 그런 이야기한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가 고등학교 시절 인턴 활동을 했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당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2011∼2015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던 노모 교수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명서에는 아들 조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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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있다.

이날 노 교수는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조씨로부터 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며 “연구 분야가 다른데 제 분야도 아닌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직접 노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어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노 교수)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며 인턴십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교수는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고교생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은 “아직 증명서 발급 관련 피의자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검찰 측도 참고인 진술조서를 대신 제출하겠다고 해 추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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