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면서 ‘폰지 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시킨 뒤 정상적 영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2017년 머지홀딩스를 설립한 뒤 2018년부터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해 상품권을 팔아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 3월엔 주요 이커머스·유통사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월간 거래액도 4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투자유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에서 선불전자지급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법 위반 가능성을 피해기 위해 음식업종을 제외한 제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이날 머지플러스 본사에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의 고객이 몰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머니플러스 측은 구체적인 환불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머지플러스 측의 대응 및 진행 사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머지플러스가 전금업자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검사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폰지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불법행위가 없을 경우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시켜 정상적인 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머지플러스도 빠른 시일내에 전금업자로 등록으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0억 원(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 원)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