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맥도날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맥도날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새로운 날짜 스티커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내부 신고자가 이를 언론에 제보하면서다.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과 사업장의 자체 유효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체 유효기간에 식품위생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