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추진…상담·의료·법률 우선지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7일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우선 상담·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전 피해자 지원’을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뒤늦게 피해자 우선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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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이 이날 오전 주재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가칭)’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신고 전이더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제한적 신고제’라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사실을 공개한 후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및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단,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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