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보, 캄보디아 법원서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청구한 캄코시티 사업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다퉜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업 채무자 이 모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놓은 탓에 온전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주식 의결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1심에서 송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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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담보 설정을 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을 막고자 예보가 추가로 청구한 건이다.

앞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시 캄코시티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 8,000명이나 나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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