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롯데 시그니엘 부산 노동자 추락사...검찰 "호텔 책임없어" 불기소

노동청,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警도 과실치사 기소의견 송치 불구

검찰 "현수막업체·직원 과실" 판단

호텔 직원만 '과실치사' 혐의 기소

유족측 "명백한 꼬리 자르기" 항고

사고 당시 현장./부산경찰청사고 당시 현장./부산경찰청




검찰이 부산 롯데 시그니엘호텔 연회장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다 숨진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인책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 측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며 항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만래 부장검사)는 호텔롯데와 시그니엘부산 총지배인 배 모 씨, 김현식 호텔롯데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30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호텔 직원 정 모 씨와 현수막 업체 김 모 대표, 직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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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 롯데 시그니엘호텔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현수막 업체 노동자 손현승 씨는 고소작업대(리프트)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현수막 업체 대표는 호텔 측으로부터 리프트를 빌려 손 씨에게 현수막 설치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장비 작동법과 안전 유의 사항, 안전모 착용 등을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와 같은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의 사항 등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나 호텔 측도 이러한 절차 없이 리프트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현수막 업체 대표는 물론 책임자인 호텔 총지배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도 호텔 측의 사고 책임을 인정해 현수막 대표와 호텔 직원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리프트 대여는 개별 직원의 과실일 뿐 호텔 측의 책임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전에 외부 업체가 리프트를 사용한 적이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리프트의 반출 가능성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롯데 직원이 호텔 내부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리프트를 손 씨에게 전달했다”면서도 “총지배인 등에게 리프트의 외부 업체 반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수막 설치의 발주처는 외부 행사 업체라며 호텔 측이 도급인임을 전제로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리 직원 정 씨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호텔 직원 정 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리프트를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호텔에서 리프트를 외부 업체에 반출하는 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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