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절차 시작…“법과 원칙 따라 집행”

8·15 집회 불법행위 발생 관련 4개 단체 내사 착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또 광복절 연휴 동안 집회를 주최한 국민혁명당 등 일부 단체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17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집행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7·3전국노동자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추가로 발부 받아야 할 수 있어 구속영장 집행 완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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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관련 25명을 입건해 2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 중이지만,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최 청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8·15 집회를 진행하려 한 것에 대해 “8·15 집회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며 “국민혁명당 등 4개 단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동안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이 차벽·철제펜스 등으로 도심 진입을 원천 차단하며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은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서울 진입로, 한강 다리 등에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집회 성격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위협한 현행범 3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한 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청장은 “군중과 밀접하게 접촉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1,886명이 검사 대상이며 그 중 1,795명이 검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광화문과 종로 인도를 막아 누구든 통과시키고 태극기를 든 시민은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마치 일제강점기의 일본 순사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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