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당시 정관계 로비 사건이었던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을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기거나,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83억원을 대출 받고도 공시하지 않음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씨가 정·관계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정권 실세의 친인척 및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