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기준 제시

예외적인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인권보호관에 조사권한 부여 및

피의자 반론권 부여 등 17일 본격 시행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 부여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이 사문화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우선 기소 전 공개범위를 확대하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정보를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출국금지 ▲소환조사▲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나눠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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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개 가능한 사건의 예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성범죄, 감염병예방법위반, 테러 등을 제시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서 오보가 발생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공보관이 아닌 검사·수사관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이 의심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한 후 내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반론권도 제도화한다. 피의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으면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절차에 따라 반론 내용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사건의 공개로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등이 고려 사항으로 제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한 최종안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며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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