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와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은 지난해 2~3월, 8~9월, 11~12월, 올해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이다.
재난지원금은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속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진 않지만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다음 달 3일까지 부산시 버스운영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운전기사별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