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결국 문체위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운영위 소위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이 처리된 것에 관해 "다음 주에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 '상원 법사위'는 헌정사에 유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서 야당에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코로나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