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文 '언론 자유' 축사는 헌법 정신...'유체이탈' 비판 부적절"

전날 기자협회에 "언론 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다"

與 '언론중재법' 강행 속, 야당·언론 "유체이탈" 비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사는 헌법 정신을 표명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행과 연계한 ‘유체이탈’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기자협회 기념사를 두고 ‘유체이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는 헌법,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조항이지 않느냐”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의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말은 그런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는 기사들을 봤지만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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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창립 57주년을 맞은 기자협회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내외 언론계 반발에도 침묵하는 것 자체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에도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권력의 비리를 덮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폭거”라며 “단호히 저지하고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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